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그것이 알고싶다/2022년 방영 목록 (문단 편집) === 1327회 / 10월 15일 / 함정과 흔적 - 지워진 용의자 ★ === 통영 무전동 살인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무전동에서 50대였던 이○○가 살해당했는데, 이씨의 체내에서는 매니큐어병과 이씨의 손톱까지 나왔다. 바닥에는 콘돔 껍데기까지 있었으며 칼은 물에 담가진 상태였다. 이씨는 당일 저녁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취한채로 지인에게 부축되어 집에 겨우 도착했고, 자는 사이에 변을 당했다. 시신은 사건 1일뒤에 발견된것으로 보인다.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은 이웃 남성인 박○○이었고 이씨의 집에서 박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다는게 그 증거였다. 처음에는 푼돈을 훔치려고 침입했다가 이씨를 강간하려했는데 깨어나자 홧김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지만, 변호사에게 자신은 결백을 주장했으며[* 변호사가 그가 보기를 꽤나 왜소하고 절룩거렸다고 한다.] 대법원 판결은 절도 혐의를 제외하면 무죄로 결론났다. 박씨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진범이 따로 있을거라고 추정했다. 박씨에 따르면 자신은 힘도 별로 없었다고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교통사고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또한 생긴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술서에 따르면 커터칼로 방충망을 열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사관도 현장검증에서 박씨가 창문을 넘어가는 재연을 자연스럽게 했다고 말한다. 또 의문점이 존재하는데 콘돔껍데기는 최소한 경상도 지역에서 팔던 물건은 아니었다. 박씨는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진에게 이야하기를 "제가 질문좀하려고요. 내가 그 사건 다 묻고 죽으면 안되겠습니까? 그 사건을 내가 해결했다고 하면 안될까요?"라면서 뭔가 억울한듯 하면서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넸다. [* 이에 대해서 김태경 교수는 "내가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불쑥 내가 했다고 치고 당장에 이 불편한 것을 넘어가고 싶은 거에요.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이분의 이런 성향(판단력이 조금 떨어짐, 기질성 정신장애)을 촉발시켰다면 하지도 않은 강간 살인을 했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표창원]]은 이 사건이 냉정하게 저질러졌다면서, 범인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또한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흔적이 보여진다고 했다. 그리고 콘돔껍데기는 범행현장을 정리했다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대놓고 놓여져있는데, 이는 오히려 범인이 의도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또다른 용의선상에 오른 자가 있었다. 그는 사실 이 사건을 최초제보했던 최○○로 이씨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씨가 최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최씨가 갚지 않아서 그런건 아닐까 하는 이야기도 있고 주변에 따르면 싸운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창 저녁먹고 박씨에 집에 들어왔는데 죽어있는것을 보고 신고했을뿐, 그도 나름대로의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그리고 이씨를 때렸다는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그 사람을 때려, 그때 나한테 뭘 귀찮게 해가지고 사람이 살다보면 다툴때도 있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씨가 현장을 발견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 김태경 교수는 이와 같이 지적하였다. >가장 의구심이 들었던 건, 왜 흔들어 보지도 않고 죽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왜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았는지, 119에 신고했다 주장했다 쳐도 119신고가 연결이 안되는 법은 없더군요 그렇게 최씨도 용의자일 가능성이 낮아였지만, '''사건 현장에 제3의 DNA흔이 남아있었다.''' 전북대 교수 이호도 돗자리에서 남아있던 박씨의 머리카락보다는 (저 박씨나 최씨와는 '''별개'''로 보이는) 제3의 DNA에 주목해야 했었다고 입을 모은다. 마지막으로 이수정 교수는 당시 치안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하는데, 당시 이 지역의 특성으로 보면 혼자 속옷만 입고 있는 여성에 대해 엿볼수 있는 환경이었던건 확실하다고 했다. 실제로도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씨가 살던 허름한 집들은 혼자사는 사람도 많고 반면 동네 소문 그러니까 누구 집은 어떻고 누가 도둑을 맞았다 이정도는 알고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당시에는 방범이 미비한 지역이라고도 하였다는 주민 증언도 있고, 이씨가 지인에게 "나 겁나서 이사하고싶지만 방이 안구해져"라고 호소하는 전화를 한 적이 기억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방범이 미비했었다고 말한 그 주민은 조○○라는 사람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그는 강간전과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또 혼자서 사는 여자를 훔쳐본다는 증언도 있었다. 조씨는 폭력배 소속이지만 지위는 별볼일 없던 사람이다. 그리고 수소문해보니 조씨는 이미 복역중인 죄수라고 하였다. 조씨 지인에 따르면 역시 여자문제때문에 들어간것이 아니겠냐고 취재진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조씨도 이씨는 모른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하다가 돌아갔다고 알리바이를 주장했다. 다시 의문스러운 제3의 DNA에 대해 임시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 당시에는 우리가 (유전자 염기서열을) 9개 쓰던 때였어요. 9개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서로 일치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10의 개인 식별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일치되면 그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거지요. DB법은 201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전에 (국과수)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 있던거는 다 이제 DB에 수록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런데 만약에 2005년 당시 이 DNA가 국과수 관리 DB에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안 들어갔겠지요. 일단 있는지부터 확인해야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 수소문했지만, 수사기록은 검찰에게 이관되었고, 검찰에게 문의해보니 안타깝게도 조회를 기록해본결과 '''문제의 DNA는 폐기가 된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당시 처음 범인으로 의심된 박씨 건만 보고 잘못 판단했고, 침입관련만 적용된 사건인 관계로 실형에 관련된 보존기간이 7년이었고 그 7년이 이미 지나 폐기가 될수밖에 없었던거라고 한다. 프로파일러들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였고, 비록 증거가 인멸되었다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송은 이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한을 보여주며 끝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